안성시 마을행정사로 인허가·행정민원 무료상담 지원무자격자 유상 대리접수는 불법행위, 시민 대상 전문 행정서비스 무료제공
안성시는 최근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접수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대리접수 등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 피해는 물론 행정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유상으로 작성하거나 대리접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성시 마을행정사'를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무료 행정상담 및 민원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 마을행정사는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인․허가 절차 ▲고충 민원 ▲각종 계약 ▲위반건축물 ▲출입국 및 비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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