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오늘]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6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및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장 외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관련된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광교산 인근 위생업소가 있는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실상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없는 구역이다. 이에 구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1차 적발된 업소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시정기간을 거친 후 1년 이내 동일한 항목으로 재적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봉하 환경위생과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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