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3년 달라지는 ‘고양’ 복지 정책월 최대 70만원 부모 급여 도입…출산·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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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립마두어린이집 방문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월 최대 70만원 부모 급여 도입…출산·양육 지원 강화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됐다.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수당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운영하며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한다.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1만550원에서 1만10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에서 65%로 완화됐다.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 ▲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간 운영.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넓혀…취약계층 집중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액이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인 5.47%로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상향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이 완화됐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단가가 인상돼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 ▲ 발달장애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고양아 놀자’ |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장애수당 인상…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저연령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기존의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에서 50%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매달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훈련장애인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