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오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용인 역북지구 신중부대로변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소음 기준치 초과가 지속돼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신중부대로와 인접한 단지 등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법적 기준치보다 주간 4.1dB, 야간 10.6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소음저감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존 방음벽 증설, 중앙분리대 방음벽 신설과 저소음 포장 등의 소음저감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입주할 때부터 요청했던 방음시설 보강이 예산 확보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함이 커지던 중에 관련 추진상황을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이영희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차량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소음저감대책은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적극 나서서 용인도시공사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향후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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