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오늘] 경기도교육청은 9월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영승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0일)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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