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권애리 | 기사입력 2019/11/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권애리 | 입력 : 2019/11/26 [14:5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뉴스인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를 중심으로 135명의 전체 의원들이 합심하여,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의 염원인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였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왔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이번 주 29일(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염원인 유치원 3법의 운명을 결정지을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된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와 국민들은 분노했고,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을 개정한 유치원 3법이 최초 발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한유총은 법안을 막기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또한 한유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다.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염원인 유치원 3법이 오는 29일(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후 통과를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표결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유치원 3법 가로막는 한유총은 대오 각성하라!

 

하나, 꼼수 없는 유치원 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동참하라!

 

2019년 11월 26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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