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시행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권애리 | 기사입력 2021/04/14

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시행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권애리 | 입력 : 2021/04/14 [08:54]

[뉴스인오늘] 수원시는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나선다.

 

▲ 수원시 관계자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로 3월 23일~5월까지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4월~5월까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는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시행한다.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 검사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 부과한다.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등 11개 항목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도 나선다.

 

대상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으로 5월 3일~14일까지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합동 점검 추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여부, 미신고 실험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다.

 

또한,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대상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으로 4월 12일~23일까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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